※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
시설명 | 사용유형 | 사용시간(1실 기준) | 사용료(원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교실 |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|
2시간 이하 | 4,000 | 냉ㆍ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8,000 | |||
4시간 초과 | 16,000 | |||
체육관(강당) | 체육활동 각종행사 |
2시간 이하 | 16,000 | 냉ㆍ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(단, 660㎡ 초과시 50% 가산)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32,000 | |||
4시간 초과 | 48,000 | |||
1개월 이상 사용시 | 시간당 4,000 | |||
잔디운동장 | 체육활동 각종행사 |
2시간 이하 | 24,000 |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8,000 | |||
4시간 초과 | 64,000 | |||
1개월 이상 사용시 | 시간당 8,000 | |||
테니스장 골프연습장 |
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| |||
기타 | 읍ㆍ면지역은 위 기준의 1/2로 함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 관리관(분임재산관리관)이 정해 징수할 수 있다. |
※ 공인기관의 어학시험, 자격시험 등 고사장 제공 및 기업체 등의 체육행사, 직능단체 활동에 사용할 때
시설명 | 사용유형 | 사용시간(1실 기준) | 사용료(원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교실 |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|
4시간 이하 | 10,000 | 냉ㆍ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
4시간 초과 | 20,000 | |||
체육관(강당) | 체육활동 각종행사 |
2시간 이하 | 20,000 | 냉ㆍ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(단, 660㎡ 초과시 50% 가산)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40,000 | |||
4시간 초과 | 60,000 | |||
1개월 이상 사용시 | 시간당 5,000 | |||
잔디운동장 | 체육활동 각종행사 |
2시간 이하 | 30,000 | |
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
60,000 | |||
4시간 초과 | 80,000 | |||
1개월 이상 사용시 | 시간당 10,000 | |||
테니스장 골프연습장 |
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| |||
기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 관리관(분임재산관리관)이 정해 징수할 수 있다. |